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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「유기가공식품」은 유기농·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.
- 예를 들면, ‘유기농 콩’으로 제조한 두부·된장, ‘유기농
채소’로 제조한 녹즙, ‘유기농 우유’로 제조한 치즈·발효유와
같은 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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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, 그 관리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
인증로고와 유기(농)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(2008년부터
시행)
●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
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조과정 등을 심사하는 인증제도는
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
위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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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* 구비서류 : 인증품 제조·가공 및 취급계획서, 경영 관련
자료,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,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
적은 도면 등
●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, 인증기준에 적합한
것으로 판정하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.
● 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며, 인증기관의 신청서
접수현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.
●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, 인증을
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
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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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(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
표시를 포함)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● 다만,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함량에
따라『제한적으로 유기표시』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
있습니다.
① 원재료의 70%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
⇒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
②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경우
⇒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
용어를 사용 가능
●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
받은 유기식품과 동등성 인정을
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, 인증로고나 제품명으로 유기 또는
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가의 인증만 받은 원료를 사용했을
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사용했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.
☆ 참고 : 붙임 5.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
유기표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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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동등성인 인정된 국가로 부터 수입된 제품이 아닌 가공식품에 “유기”, “Organic”, “Bio”등의 표시를 한 경우「친환경농어업
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0조제5항에
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
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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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(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)와 인증사업자의 업체명, 전화번호, 포장작업장 주소, 인증번호,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소비자가
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.
●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
(www.enviagro.go.kr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<참고>
1. 표시도형 내부의‘유기농’은‘유기가공식품’으로 표기할
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, 파랑색,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
사용할 수 있다.
2.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
표시방법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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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상호동등성 인정이란,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
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, 양국의 정부가
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
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● 즉,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
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
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·수입이 가능합니다.
●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홈페이지에 동등성 인정 국가명, 인정범위, 유효기간, 제한조건
등을 게시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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