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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잔류농약과 항생물질검사는 7일이며,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기타 식품검사는 10일 이내입니다. (단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 빠른 시일 내에 검사결과를 원할 시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.
- 검사기관 >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가능합니다. 홈페이지에서 재발행/수정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전달해주시면 확인절차 후 발급해드립니다. 수수료는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.
http://www.enviagro.go.kr/portal/main/main.do
에서 자료 다운로드 가능함.